인천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자고등학교 부지가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인천시는 12일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만수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건을 다뤘다.
이 안건은 남동구 만수동 977-32번지 일원 문일여고 이전 부지 2만757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높이는 최고 층수가 20층까지다. 건폐율(건물이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하'이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은 기준을 '210% 이하'로 하는 대신 '250% 이하'까지 상한선을 뒀다.
문일여고는 바로 옆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자리로 옮겨진다. 한국문화콘텐츠고는 남동구 논현동으로 이전한다.
이날 위원회는 주변 주택가와 학교 일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를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일조량을 분석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21층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시는 12일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만수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건을 다뤘다.
이 안건은 남동구 만수동 977-32번지 일원 문일여고 이전 부지 2만757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높이는 최고 층수가 20층까지다. 건폐율(건물이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하'이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은 기준을 '210% 이하'로 하는 대신 '250% 이하'까지 상한선을 뒀다.
문일여고는 바로 옆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자리로 옮겨진다. 한국문화콘텐츠고는 남동구 논현동으로 이전한다.
이날 위원회는 주변 주택가와 학교 일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를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일조량을 분석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21층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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