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후 1년반 도로준공 無
옛 국도45호선 상습정체 심각
"향후 재발 막도록 법적장치를"
평택시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구)국도45호선은 지구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쌍용자동차 직원들의 출퇴근 시, 주 도로로 이용되다 보니 심각한 정체현상이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2016년 2월29일 준공이 이뤄졌다. 택지는 비전동과 죽백동과 동삭동 일대 303만㎡부지에 1만6천여세대, 4만40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준공이 이뤄진지 1년6개월이 넘도록 도로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택지내 주민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이도로가 인근의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 시 이용되는 주도로이다보니 출퇴근 시에는 심각한 정체현상이 연일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시기를 사업 준공이 이뤄지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와 29조에는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 및 시정요구, 미 이행 시에는 후속조치를 국토부가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별다른 벌칙이 없다보니 대다수의 택지지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법이 특별히 벌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가 준공 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일 텐데, 이처럼 스스로 상식을 위반하는 사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면 벌칙을 포함한 제도가 마련돼 향후에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국토1호선 우회도로의 시행주체가 당초에는 LH였던 것이 국토부와 경기도, 평택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 민자사업자 주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게 됐다"며 "내년 6월 준공예정이지만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국도45호선 확장공사는 2.8㎞ 구간으로 2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해 964억원(토지보상비 포함)을 들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와 협약을 체결, 구간을 나눠 공사 중에 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