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해 간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까지 더해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기존의 취업 절벽에 역차별의 상실감까지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으로 학사편입을 하는 '출신대학 세탁'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세태다.

지방 이전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우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로 본사가 이전해 간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 채용한 신입 직원 41명 중 대구와 경북의 지역인재 6명을 할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아진 비율이다. 전남 나주로 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로 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원주로 옮겨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방이전 공기업·공공기관들 모두 지방대학 졸업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만 하더라도 전국 최대 규모의 위험 시설물들을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대학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인재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우대하는 지역인재에 대한 구분도 합리적이지 않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집이 대구에 있고 대구 출신 청년이지만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지역인재에 대한 우대라기보다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에 대한 배제라고 봐야 맞을 것이다.

반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인천지역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채용 할당이 없다. 지역 인재 채용에 수도권 대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서 채용한 인원 중에서도 인천 출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채용 때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보아 35% 수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제2의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식 역차별이다. 서울의 이른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이처럼 중대한 차별에 노출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