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판결 동물단체 반발 … 식용논란 불거질 듯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들을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남성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를 이용한 도살이 축산물 위생법에 따른 '전살법(電殺法)'에 해당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물단체들은 과거 유죄였던 행위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2일 초복(初伏)을 앞두고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못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전살법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곧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경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며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 해도, 개와 가축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동물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동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소속 한혁 정책팀 활동가는 "작년 순천지방법원은 개를 전기로 도살한 사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번 인천에서의 판결은 대단히 심각한 판례이다. 매우 소극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김현지 정책팀장도 "가축 도살 방법은 축산물이나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라 동물을 죽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며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개에 대해 이렇게 판단한 건 주관적이다. 마치 전기로 죽이면 합법인 것처럼 단편적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정회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