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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결혼 3년차로 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결혼 2년차부터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

3개월 전부터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이혼한 것으로 등재가 돼있다.

나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된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대방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를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이 경우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

이 재판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해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에 의해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월12월22일 선고 2011다 73540)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이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이내에 이혼 무효소송 방법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를 제기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