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 여직원 얼굴에 분무기 분사 … 노조 항의
국토교통부 산하의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급 A(44)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 2년차 여직원의 얼굴에 분무기를 분사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A씨가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사무실에서 신입 여직원 B(여)씨에게 물이 든 분무기를 얼굴에 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가 이같은 사실을 팀·처장에게 알렸지만 대응이 지체됐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A씨의 모욕적인 갑질을 인천공항공사 노조에 하소연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집행부는 국토부 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만나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 요구 등 강하게 항의했다.

B씨의 동료들은 A씨가 평소에도 업무를 핑게로 B씨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호출하고, 저녁 술자리에도 합석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늑장 대처에 나선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27일 갑자기 A씨를 김포공항항공관리소로 징계성 인사 발령을 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A씨는 인천공항 보안분야 감독을 위해 근무해 왔으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경영진들도 B씨가 겪은 일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강하게 항의하고 인사 및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