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자연재난으로 선포 … 인천시 "지난해 발표된 저감대책 보완 중"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대책에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토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현재는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국내 최초로 전화 ARS 방식을 통해 미세먼지를 알리며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반면 지난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인천시는 실효성 없는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2013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에 들어있던 내용과 겹쳐 '지역 맞춤형' 대책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청소 강화와 사업장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는 어렵다. 각 군·구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