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있는 시설은 대기 길어 사실상 입소 불가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그룹홈에서 휴일 퇴소라니 … 어디로 가야하죠?"

최근 지적장애3급 김영수(20·가명)씨의 담당교사는 김군이 들어갈 만한 장애인 그룹홈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그룹홈은 사회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장애인을 살피는 공동생활가정을 뜻한다.

보통 사회복지사 1명이 한 가정에 머무는 3~5명의 장애인을 관리한다. 대규모 시설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좀 더 밀접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꿈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모할머니 외에 보호자가 없는 김군은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자립 생활 훈련이 가능한 체험홈을 알아봤으나 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소가 어려워 그룹홈을 알아보고 있다. <인천일보 4월20일자 1면>

하지만 그룹홈 마저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김군이 원하는 지역의 그룹홈은 전부 주말과 휴일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모할머니와의 금전적 갈등으로 혼자 머물 곳이 필요한 김군에게 휴일 퇴소 그룹홈은 큰 의미가 없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그롭홈은 총 43곳이다. 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장애인 시설과 종교재단, 법인 등이 운영한다. 시설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당직 근무자가 있어 휴일에도 운영된다.

그러나 기존 시설 장애인들 중 그룹홈 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긴 편이다. 또 거주 기간 제한이 없어 퇴소가 드물다. 이에 재가 장애인의 입소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룹홈 인력 부족이 휴일 퇴소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구의 한 그룹홈 관계자는 "근무자 1명이 그룹홈에서 평일 24시간을 상주하기 때문에 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며 "장애인들을 휴일에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연수구와 남동구 등 일부 그룹홈들은 근무자가 2명 이상 있어 휴일에 굳이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롭홈 1개소당 근무자 1명의 인건비 100%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화재 위험 등의 문제로 장애인들을 혼자 둘 수 없는 그룹홈들은 휴일 퇴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