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3-1공구 면허는 서울·환경부가

잔여부지까지 열리면 수십년 걸릴 수도


2015년 6월28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최종 합의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6일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매립면허권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인천시에는 매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용이 연장된 제3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문대로 3매립장 1공구(103만㎡)를 사용한 뒤에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아 추가 부지까지 매립하는 문제가 불거져도 인천으로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다. 그때가 언제일지도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다.

▲인천이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까?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감내하면서 타 시도가 좌지우지했던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마침내 바로잡았습니다."

시는 최근 민선6기 3주년 성과 자료를 배포하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가 매립지 정책을 주도한다는 근거로는 '면허권 확보'를 들었다. "그동안 매립지 면허권에 대한 지분이 없어 매립지 운영에 관여도 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 종료만을 고수"했지만 4자 합의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시는 4자 합의에 따라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 전체 매립면허권을 받았다. 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이 끝났고, 2매립장도 내년이면 사용이 종료된다. 4자 합의로 연장된 매립지는 3매립장 1공구다.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아 예정 부지로 남은 3·4매립장 면허권은 초기 건설비용을 환경부와 공동 투자한 서울시에 있다. '타 시도가 좌지우지했던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향후 매립을 종료하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4자는 3-1공구 사용이 끝나도록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3매립장 잔여부지(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오히려 타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남긴 셈이다.

▲7~10년만 추가 매립하면 될까?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보내는 서울시·경기도는 자원순환 정책을 펴고 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0)화와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친환경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까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는 4자 합의 당시 반입량을 계산해 3-1공구 사용 기간을 추산했다. 정확히는 '6.4년'이다. 다만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대외적으로 '7~10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3-1공구와 잔여부지를 합한 3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5300만t으로 예상된다. 사용 기간이 8년이었던 1매립장(6425만t), 18년인 2매립장(7837만t)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자원순환 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2014년 폐기물 반입량이 10년 전보다 절반이나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1공구 사용 기한은 '7~10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아 잔여부지까지 열리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기한은 수십 년에 이른다. 아직 예정 부지로 남아 있는 389만㎡ 면적의 4매립장 면허권도 서울시 소유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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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2년의 그림자] 중. 기약없는 매립종료 시한 정확히 2년 전인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은 지워졌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6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없애고, 제3매립장을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사실상 '영구화'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논란도 여기에서 촉발됐다. ▶관련기사 3면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가 당시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보면 매립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3매립장 1공구(103만㎡)를 사용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합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4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