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폐기물운반차량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재함 디자인개선 정책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와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부터는 디자인개선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현장에서 적발 시에는 바로 회차 조치된다.

SL공사 관계자는 "2017년은 올 1월부터 밀폐화가 의무화되고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폐기물운반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라 말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