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와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부터는 디자인개선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현장에서 적발 시에는 바로 회차 조치된다.
SL공사 관계자는 "2017년은 올 1월부터 밀폐화가 의무화되고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폐기물운반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라 말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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