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음경택(자유한국당. 사선거구), 김필여(자유한국당. 아선거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내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면학력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은 "관내 학부모들이 제출한 '40년 이상된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서'를 토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시세의 1~2%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나가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관내 교육현장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 = 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