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지 약속 절반은 미완...소각장 설치 역풍만 맞아
2015년 6월28일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했다.
2016년 말까지였던 매립 종료 기한을 늘리는 대신 인천에는 '선제적 조치'가 주어졌다. 2년이 지나도록 절반은 지켜지지 않았다. 합의문 잉크는 말랐지만 매립지 정책은 반쪽으로 남았다.

무엇이 문제이며 해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지 2년이 지났다. 추가 매립장은 시한 없이 열렸고, 20년 넘게 피해를 참아온 인천은 4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이들 중 절반은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미완의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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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는 선제적 조치 4건을 '우선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제대로 이행된 건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뿐이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일부만 지켜졌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과 '주변지역 개발 협력'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26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매립지 면허·소유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시가 넘겨받은 매립지 면적은 제1매립장 일부와 제2매립장 전체인 664만9782㎡다. 제3·4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전체 1685만3684㎡ 가운데 3분의 1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여전히 환경부와 서울시가 틀어쥐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1조원대로 추산되지만 매립지 특성상 30년 정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수익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SL공사 이관'과 '주변지역 개발 협력'은 2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환경부 산하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합의대로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인천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 노동조합이나 주민, 지역 정치권은 매립지 관리, 적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되려면 SL공사법이 폐지돼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입법 절차를 진행할지도 미지수다.

주변지역 개발도 마찬가지다. 4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테마파크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7호선 연장은 수년째 경제성을 따져보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외자 유치를 통한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 문제가 걸리면서 오히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3자가 '수도권 소각장' 설치 조건을 내거는 역풍을 맞았다.

그나마 이행된 조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해 인천에 지원한다는 사항이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지난해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21%인 161억원은 인천 몫이었다.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는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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