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궁금하니? … 척척박사 '상담봇'에 물어봐!
▲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홈페이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다.

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상담봇'은 도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 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묻고 답하기(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총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라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지방세 상담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를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 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