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랑스 동의 받은 후 110억 추가 예정"
인천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선 기소 범위를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적은 45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소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동의절차와 동생 유혁기(45)씨를 조사해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일보 6월12일자 19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받을 필요 없는 디자인 컨설팅 비용 24억8000만원을 ㈜다판다로부터 챙기고, 같은 기간 동생 혁기씨의 개인업체 키솔루션에 경영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컨설팅비 6억2000만원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유씨는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 더에이트칸셉트 계좌로 컨설팅비 14억9000만원을 넘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빼내 형제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범위는 기존에 알려진 횡령·배임액수 475억4000만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나머지 금액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프랑스 동의절차를 받아 110억6000여만원 상당을 추가 기소할 예정에 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에는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만 기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7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세금 8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277억4000만원에 대한 혐의는 공범 혁기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혁기씨는 세월호 사건 이후 총 559억원에 해당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배된 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에 기소 동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끝나는 대로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유씨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컨설팅비 등을 지급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