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난립 … 남동구 "민원 빗발치는데 규제 없어 중재 불가능"
"집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진짜."

26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D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아파트 맞은편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열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D아파트 3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책임자를 만나고자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공사 감독자와 작업자 3명은 주민들의 행동을 저지했다. 결국 말다툼이 격해져 경찰이 출동했고, 수차례 민원을 접수 받은 구청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7년 전 D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A(50)씨는 "지난 주말 아침 7시부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며 "이미 진행 된 공사를 막을 순 없지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특히 공사현장에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B(41)씨도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 앞을 지나다니는 레미콘 차량 등으로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다"며 "공사 가림막 조차 없어 매일 등하교길을 동행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굴삭기가 바닥을 뚫는 소리에 지진이 난 줄 알고 놀라 집을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피해는 D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26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간석오거리부터 간석3동주민센터까지 총 30여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가 진행 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계획돼 있다. 간석3동 일대는 학교와 유치원 등이 밀집해있지만 상업지역으로 분류 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로 접수되는 소음, 분진 민원이 하루 평균 20건"이라며 "중재 권한이 없어 현장에 나가 주민들에게 환경분쟁조정 등을 권하는 정도"라고 답했다.

최승원(간석3동·만수2·3·5동) 구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 문제로 소음과 분진 등 공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상위법에 구멍이 많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구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조례를 만들어 생활주택 난립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