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주재 추진상황 점검회의
양평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재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선대상 자치조례 15건 중 이미 개선 완료된 4건을 제외한 11건 조례의 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도로를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이 많은 규정들이다.

이번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성재 부군수는 "모든 사업과 정책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만큼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부군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조례 개정 시 우리 군 조례상의 규제 개선은 물론 상위법의 규제내용도 발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규제 없는 청정 양평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우수',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를 달성하고, 행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모두 S등급을 달성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양평=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