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 적극 주장하여 임대인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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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 법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금보호 규정을 적극 주장하여 임대인 측을 설득하여 권리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  

임차인 A는 2011년 9월경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2014년경에는 건물이 매매되며 임대인(건물주)이 변경됐다. 그런데 바뀐 임대인 B는 2016년 6월경 임차인 A에게 최초 임대차기간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년 9월경까지 상가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수 차례 협의를 시도해 봤지만 임대인 측의 입장은 완강하기만 했다. 

임차인 A는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각기 다른 법률해석만을 내 놓을 뿐,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포기할 수 없었고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권리금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 직후부터 임차인 A는 오로지 사 건 상가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그 외 법률적인 준비 과정과 임대인 측 상대 등은 법률대리인에게 모두 위임했다. 

임차인 A가 신규임차인을 찾는 동안 법률대리인은 임대인 측에 필요한 법률고지를 취하는 동시에 협의를 이어 나갔다. 임차인 A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임대인 B는 상당히 당황해 했으나, 임차인 A를 명도 하겠다는 의사를 쉽게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임차인 A와 법률대리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내용증명과 협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다. 2016년 8월경 임차인 A는 신규임차인 C를 찾아 권리금계약(권리금 2억)을 체결했고, 임대인 B는 결국 임대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는 선으로 양보하고,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임차인 A는 자칫하면 무일푼으로 쫓겨나야할 처지에서 자신이 5년 전 지급했던 권리금에 그동안 노력해 추가로 인정받은 영업 권리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       

임차인 A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의 김민수 변호사는 “상임법이 개정되며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아직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상가임차인들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상임법 제10조 제①항 제1목부터 8목까지의 사유<아래 참조>에 해당되지 않고, 상임법 제10조의4 제②항 제1목에서 4목까지의 사유<아래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대료와 지역에 상관없이 권리금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5월 19일에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있었던 권리금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도 20년 이상 임차해 온 상가임차인이 승소하는 등 임차기간에 무관하게 권리금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상가변호사 닷컴은 법무법인 명경의 상가임대차 관련법률 주관사무소이며,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며,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상임법 제10조 제①항 제1목~8목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는 경우

※ 상임법 제10조의4 제②항 제1목~4목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