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포차 공매
인천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오후 1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방경찰청(남동경찰서)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최첨단 스마트폰 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차 등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량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