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상승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수수료율 결정 시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민간소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상황"며 "영세한 중소자영업자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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