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상승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수수료율 결정 시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민간소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상황"며 "영세한 중소자영업자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