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조건' 주민 다수 이탈…운영 차질 불가피
김포시가 국비 등을 지원받아 조성한 한강어촌체험장이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민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설을 준공하고도 정작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전류포구와 도로(폭 12m)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67의 18 일대 1184㎡의 부지에 지난해 12월 지하 1층, 지상 2충 규모의 한강어촌체험장을 준공했다.

전시장과 어판장, 체험센터 등을 갖추고 있는 이 시설은 한강에 마지막 남은 전류포구 활성화와 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2012년 한강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건물은 김포시가, 부지는 자부담 차원에서 어촌계원이 참여해 만든 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2014년 7월 국비 12억원과 도비 8800만원, 시비 2억1200만원 등 15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교육도 진행됐다.

지난해 7월에는 이들 어촌계원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과 김포시가 한강어촌계원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시설위탁계약까지 체결했다.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체다.

그러나 체험장 부지매입비(4억3000만원) 분담과 시설 운영, 관리에 참여키로 한 27명의 어촌계원 가운데 18명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법인에서 탈퇴하면서 어촌계원들 간에 얽힌 이해관계로 사업이 꼬여만 가고 있다.

문을 연다 해도 계절에 따라 장어와 황복, 숭어 등의 한강수산물을 공급하는 어촌계원 60% 이상이 빠지게 되면 어판장 운영이 어려워 전체적인 체험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부지매입비를 부담한 법인에 남은 9명의 계원들도 난감하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작된 사업이 예산낭비와 주민 갈등만 불러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하영 민주당 김포을 지역위원장(전 시의원)은 "계원 대부분이 포구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 체험장을 꾸미는 것으로 알았지, 부지매입 조건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이 사업은 김포시 정책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을 끌어들인 실적 만들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는 공정별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이라며 "탈퇴한 계원들이 참여해 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