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지난달 합동 점검
용인 30·안산 23·광주시 11건
"서울택시 '활개' … 생존권 위협"
"인력 등 한계" … 기사간 다툼도
도내 지자체들이 지난달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한 단속한 결과 성남시는 3100여건이 넘는 반면 수원시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자체들의 단속 의지에 따라 널뛰는 단속실적에 택시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 기간 중 행정처분 54건을 포함 총 4996대의 불법영업택시를 적발했다.

이 중 성남시가 3144대의 불법영업택시를 현지계도 및 행정처분 한 반면, 수원 15대 용인 30대, 안산 23대 광주시 11대에 불과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성남시의 경우 매일 700~800여대의 사업구역 외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3605대인 성남 지역 택시업계는 7만여대에 달하는 서울택시들의 불법영업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집중단속 시작 일주일전인 22일부터 6월2일까지 불법영업 행위지역 12개곳에 불법영업택시단속 전담인원 9명을 배치, 매일 불법영업 택시를 단속했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 집중단속기간 중 불법주차, 무정차 버스 등 일반적인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불법영업택시 단속도 동시에 진행했다.

택시기사 이모(44)씨는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인근 생활권은 모두 서울택시가 점령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단속이 이렇게 차이나면 허술하게 단속하는 지자체에는 사업구역 외 택시가 활개 칠게 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수원에도 100여대에 사업구역 외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은 자신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택시를 막을 수 없어 가끔 택시기사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불법영업택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교통단속업무와 동시에 하니 인원부족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은 택시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