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현장소장외 관리업체도
지난해 9월 안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질식 사고와 관련해 안산시 공무원 등 3명과 관리업체 1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45)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하수처리장 관리회사인 B사의 현장소장 C(4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B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장소장 C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35분쯤 안산시 성곡동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D(41)씨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게 해 1명이 사망하고 구조 근로자 3명이 질식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건 발생 전 B사에 하수처리장의 황화수소 분출 밀폐공간 관리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안산시는 B사에 위탁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황화수소는 무색의 유독 기체로 중독되면 호흡곤란 등이 일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B사와 현장소장인 C씨를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인재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감독청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근로자 안전에 적극 나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감독청인 시 담당 공무원 2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