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인수위 설치·운영 조항 담아
경기도의회는 최종환(민·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했다.
또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최종환 의원은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예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없어 남경필 지사의 경우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해 차제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지사 재보궐선거나 지방정부 분할(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