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하자니 학교가 없고, 불허하자니 계약이 걱정
인천시교육청이 신축 부적합 의견을 낸 송도 R1부지 오피스텔 건축의 허가 기한이 다가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학교공급이 어렵다는 시교육청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 하자니 역풍이 우려되고, 불허하자니 토지 계약 파기 등 복잡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사가 신청한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 다음달 20일 까지 회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N사는 송도랜드마크시티 R1 부지에 일명 '아파텔'을 지을 계획이다. 49층 건물 9개동에 총 2784실이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다.

설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무리없이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 본 시행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분양 홍보를 시작했다. 공원과 바다조망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송도 최초로 100% 테라스를 설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N사는 6월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건축허가와 동시에 분양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시교육청이 걸림돌이 됐다.

분양광고를 접한 시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학급과밀이 문제된다며 경제청에 관계기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말만 오피스텔이지 실제 학령인구를 동반한 세대 입주 가능성이 높다며, R1 구역 학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공동주택 건설은 부적합 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의견에 강제성은 없지만 허가권한을 가진 경제청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콩나물시루가 된 송도국제도시 학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우선 N사에 학교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상업지구인 이 곳에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반려한다면 시행사가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등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 내주기는 부담스럽다"며 "허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