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업체 소송에 지체
"공원은 휴식공간이다"
주민들 '이전' 제기도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의 정상 운영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민간업체의 캠핑장 무단점유로 법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가 인근 주민들의 이전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존 업체의 캠핑장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 손실을 봤다며 캠핑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부동산명도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업체에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1억8000여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현재 캠핑장 내 화장실과 샤워실 등 일부 건물 4곳이 강제집행으로 폐쇄됐다.

시는 기존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캠핑장을 운영할 새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11월이면 새 업체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정소송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캠핑장 조경 정비와 아르바이트생 고용승계 등이 어려워졌다. 캠핑객들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무단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관할 구인 남동구에 기존 업체의 야영장업 등록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계약 종료로 야영장업 등록 시 제출하는 토지 소유·사용권 증명 서류 유효 또한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구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캠핑장 운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캠핑장을 아예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근 주민들이 캠핑장 이용객들의 취사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휴식공간인 인천대공원에 대규모 인원이 몰려오는 캠핑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오흥철(만수1·4·6·장수서창동) 인천시의원은 "캠핑장 취지는 좋지만 냄새와 쓰레기 등의 문제로 주민 민원이 많아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들이 연탄재를 쌓아 두고 치우지 않아서 구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캠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법적 판단으로 정상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캠핑장 이전은 부지 선정 등을 새롭게 해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