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해보험은 일테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이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 보험사 계약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입대한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도 없다. 입영청년들은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제대일까지 피보험자로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군 복무 중 사망 시,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3000만원~6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상해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첫해 가입대상자는 약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과연 성남시다. 중앙정부와 마찰을 겪고는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청년배당제와 시의회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역복지에서 확실히 앞서가는 성남시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어떤가. '성남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들이 괜히 오고 가는 말이 아니다. 입영청년 상해보험제도는 더욱 획기적이다. 마땅히 국가가 했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방기만 할 수 일도 아니다. 마땅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아 기약 없던 일, 이번에 성남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 사망사고는 더하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군에서 매년 100여건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에 의문을 갖는 사고도 많다. 이른바 의문사다. 전투 중에 사망한 경우처럼 사후에라도 자랑스럽게 기억돼야 할 군인의 죽음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라면 이는 필시 국가란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그 어떤 사고든, 군에서 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국가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성남시의 조치는 반갑고 훌륭하다. 성남시의 바람대로 부디 전국의 지자체로, 지자체를 넘어 국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