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5010008.jpeg
▲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마감 신청된 약 55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장은기기자 50e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