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육군 25사단이 파평·적성·광탄면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27일 체결하기로 했다.

25일 시와 25사단에 따르면 이번 행정위탁 협약 체결로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70만 7826㎡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처리 기간이 군부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30일 정도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며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