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벌칙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위험물제조소 사업장 소방검사, 간담회, 서한문 발송, SNS 등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위험물 사고는 2014년 62건, 2015년 85건, 2016년 8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무허가 위험물 사용 134건, 중요기준 위반 28건, 변경허가 위반 17건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개정법령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5개 행위는 1천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험물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 등 6개 행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됐다.

김오년 소방서장은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에서 용접작업중 유증기 폭발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례를 통해 중요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강화된 개정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적용할 것이며 지역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