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2일 중국산 새우를 불법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56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t을 염장바다새우로 둔갑시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염장민물새우 제조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과거 염장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 받은 위생증을 내는 수법으로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새우를 들여와 국내에 대량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장민물새우는 주로 토하젓의 재료로 쓰인다.

세관 관계자는 "불량식품 수입 차단을 위해 식약처를 비롯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