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자격증 없는데 최종선발 … 뒤늦게 통보 취소
오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도 무자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오산노인종합복지관에 인력뱅크에 근무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한다는 모집 공고를 냈다. 노인복지관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정규인력의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로 공개채용 진행해 왔다.

당시 채용공고를 낸 인력은 지역사회 공공일자리인 교통안전지킴이나 거리환경 조성 업무, 수익형 일자리인 공공기관 커피숍 등에 근무할 노인일자리 업무를 주선하게 된다.

그러나 채용공고 당시 2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여직원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으나 1차 합격자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로 결정됐다.

취재과정에서 노인복지관측에 지원자의 접수서류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합격자 결정이후 규정에 따라 파기 처분했다며 서류 공개를 거부했다.

노인복지관측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급히 합격자 통보를 취소하고 22일 공개채용 재공고를 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