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입보장 종료 2020년 기준...제3연륙교 건설 막는 경쟁방지협약 등 개선 촉구"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가 최소수입보장(MRG)이 끝나는 2020년까지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영종대교와 함께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영종~청라연결도로) 건설을 막을 수 있는 경쟁방지협약이 맺어진 다리이다.

인천시의회 김정헌(한·중구 2) 시의원은 22일 영종대교의 요금체계 문제와 함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예상 수익이 2조7187억원(이자, 운영비 제외)이라고 22일 밝혔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공항-북인천 3200원, 공항-노오지 6600원, 청라나들목(IC)-서울 2500원이다.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6200원이다.

2000년 12월27일 당시 건설교통부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간 영종대교 변경 실시협약, 2005년 5월3일 인천대교 변경 실시협약에는 '경쟁방지 협약'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협약으로 인해 제3연륙교 건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통행료수입을 통한 전체 수입 규모를 분석했다.

공항고속도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8498억5600만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뒀다. 이 기간 정부 재정지원금은 1조4491억600만원이다.

이를 합친 약 3조2989억원을 공항고속도로가 수입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또 도로 건설비 등 민간투자비 1조4600억원을 빼도 1조8381억원의 수입 차액이 발생하고, 향후 2017년부터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 수입 8800억원을 더하면 총 예상 수입액은 4조1789억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총 예상 수입에서 민간투자비를 뺀 2조7187억원의 차액 중 이자, 운영비를 빼면 (공항고속도로)이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종대교 수익 분석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한 출자자는 "17년 전 투자비 규모를 감안해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통행료 수입에서 수 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비롯해 도로유지비, 차입금 상환 등을 가감하면 수익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지구 4.85㎞를 잇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