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패는 크게 '토지 확보'와 '투명한 절차'에 달려 있다. 인천에서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업 추진 과정에 철저히 반영했다.

22일 연수구와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가 받은 동춘1구역 동일하이빌(281세대)은 지역주택조합이 100% 토지를 취득했다. 올 2월 착공해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다.

2015년 7월 인가된 송도국제도시 8공구 A3블록 포레스트카운티(2708세대)도 사업 추진이 잘 된 경우다. 인천시가 소유한 땅을 확보했고, 조합원 모집 3년 전부터 기본 틀을 마련했다. 조합원을 무리하게 모집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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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14일 준공한 남구 도화동 신동아 파밀리에도 좋은 사례다.

남구 관계자는 "이 곳은 인천대 이전부지에 들어선 첫 민간 아파트다. 토지계약과 조합 설립인가가 끝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이 때문에 착공이 빠르게 진행됐다. 2009년 3월 준공한 용현동 성원상떼빌도 사업이 잘 된 곳"이라고 말했다.

안도영 삼성증권 전문위원도 "연수구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 확보가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토지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행정당국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과장·허위 광고를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공희택 인천시 주택정책팀장은 "관공서 승인 없이 내건 광고펼침막만 믿고 조합원 가입을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합원 모집 전에 토지소유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국민권위원회 사무관은 "토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경우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장·허위 광고를 가려낼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조합이 조합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신나영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