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종목 구단과 비교 가혹"...인천시의회 "재정부담 덜 법 개정"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연고의 전자랜드 프로농구단이 전용 체육관인 삼산월드체육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에 연고를 두고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경기장을 위탁 받아 수익사업을 통해 구단을 운영하는 타 종목 구단과는 대비돼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전자랜드 농구단이 시의회에 보낸 '인천시 대관료(전용사용료) 조례 개정 협조요청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삼산체육관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휴일 기준, 보조체육관의 경우 기존 대관료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주경기장은 4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100%, 8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구단은 30%의 연고구단감면을 받더라도 보조체육관은 10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주경기장은 28만원에서 52만5000원으로 인상된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농구단은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시기에 인상된 체육관 사용료는 구단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수단 연습 및 유소년 농구교실 등으로 체육관 대관일이 많아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게 농구단 측의 설명이다.

농구단 측은 대관료 인상으로 인상 전 상황 대비 연간 8000만~9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구단은 프로농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한 유소년 농구교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긴축 운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구단은 '연고지 프로구단 체육관 전용사용료(대관료) 조례'에 대해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며 체육관 사용료 인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우선 체육관 사용료를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 조례 제13조에 '연고지 협약을 맺은 프로구단 소속 운동 경기부 선수의 훈련'이나 '연고지 협약을 맺은 프로구단에서 저변확대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문구를 추가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관련 조례 제2조에 정의돼 있는 '체육경기' 속에 연고지 협약을 맺은 프로구단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복위는 시와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7월에는 관련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구단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홍구(한·남동구1) 문복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시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