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지 변동 사전 안알려
사생활·조망 침해·재산 불이익"
인근 입주 예정자들 집단행동
시행사 내일 사태수습 미지수
▲ 도시계획 변경으로 부동산 차익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 망포3지구 내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힐스테이트 기반조성 공사현장.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수원 망포3지구 개발사업 시행사가 수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변경으로 수 십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6월14·15·16일자 1·19면>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N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차장용지 위치가 이동될 것을 알고도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물과 조감도·모형 등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는 망포3지구 내에 2140세대 힐스테이트 아파트(8월 입주예정)와 망포초등학교(2019년 3월 개교예정)·유치원을 끼고 있는 도로인 '대3-90 일원'을 6차선으로, '41-9 일원'을 준주거용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을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도시계획결정이 주거·교통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며 도시계획변경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시에 접수했다.

지난 2013~2015년간 시가 지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서 망포3지구 상가부지 내 주차장용지는 '41-9 일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당시 ㈜N사와 현대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홍보하는 과정에 41-9 일원을 주차장부지(예정)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 중 상당수는 해당 장소에 큰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분양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41-9 일원이 주차장용지가 아니라 준주거용지로 돌연 변경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사생활·조망권침해', '재산가치하락'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41-9 일원은 해당 아파트 119동 라인과 30여m 떨어져 마주하고 있는 탓에 준주거용지 변경으로 건축가능 규모가 늘어날 경우 저층입주세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제공됐던 모형이나 조감도 등을 보면 주차장예정부지가 41-9 일원으로 돼 있어 입주예정자들을 혼동하게 했다"며 "시행사가 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알고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망포초 예정부지 인근 도로가 6차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망포초 인근 6차선 도로는 2015년 시가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로체계를 구상할 때부터 '통학로 안전'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입주예정자 B씨는 "아이들 통학로를 6차선 대로로 정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시행사와 수원도시계획심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시행사인 ㈜N사는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오는 24일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 해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N사 관계자는 "과거부터 입주예정자들이 통학로 안전을 우려해 항의가 많았지만, 축소나 폐지는 어렵다"며 "우선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