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임시회서 심의
경기도의회가 헌법 개정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김유임(민주당·고양5) 의원이 낸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개헌 추진 시 지방분권에 걸 맞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등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등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국장 2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례는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유임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국정 초기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잦아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