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필지 분할해 인허가
대규모 단지 5곳 성업중
시 법망한계 단속 손놓아
▲ 1번 국도변에 위치한 평택패션상설타운 입구 전경.
최근 평택시일원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내에 편법 인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할인매장 등이 곳곳에 난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호와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종목 또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이 건축법상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1000㎡가 넘는 대규모 의류상설매장은 전체면적으로 한번에 사용승인을 얻을 수는 없으나, 편법적으로 개별 필지로 분할해 허가를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류상설 할인 매장들은 평택 관내 1번 국도변과 38번 국도변 곳곳에 들어서 5곳이 성업중에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사이에는 이 같은 편법 인허가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1번국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A의류상설매장은 약 2만4000㎡의 면적에 1만8000㎡의 지상주차장을 보유한 가운데 6개동에 60개 매장, 70여개의 브랜드가 포진해 영업중에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A매장은 2001년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이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분할해 허가를 이어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했다.

한 건축 관련 종사자는 "생산녹지 지역 내에서 단지를 이룬 의류매장은 전형적인 편법 사례라 볼 수 있으며, 법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제한했으나 당초 의도대로 막지 못하는 이같은 현상은 법의 한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으로 제한 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규모의 A매장이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으로 분할된 허가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를 내줘야 하는것도 사실"이라며 "A매장의 경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규제의 위반으로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