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필지 분할해 인허가
대규모 단지 5곳 성업중
시 법망한계 단속 손놓아
대규모 단지 5곳 성업중
시 법망한계 단속 손놓아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호와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종목 또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이 건축법상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1000㎡가 넘는 대규모 의류상설매장은 전체면적으로 한번에 사용승인을 얻을 수는 없으나, 편법적으로 개별 필지로 분할해 허가를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류상설 할인 매장들은 평택 관내 1번 국도변과 38번 국도변 곳곳에 들어서 5곳이 성업중에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사이에는 이 같은 편법 인허가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1번국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A의류상설매장은 약 2만4000㎡의 면적에 1만8000㎡의 지상주차장을 보유한 가운데 6개동에 60개 매장, 70여개의 브랜드가 포진해 영업중에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A매장은 2001년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이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분할해 허가를 이어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했다.
한 건축 관련 종사자는 "생산녹지 지역 내에서 단지를 이룬 의류매장은 전형적인 편법 사례라 볼 수 있으며, 법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제한했으나 당초 의도대로 막지 못하는 이같은 현상은 법의 한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으로 제한 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규모의 A매장이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으로 분할된 허가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를 내줘야 하는것도 사실"이라며 "A매장의 경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규제의 위반으로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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