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협의 무시…일정 보훈단체에 헐값 매각
여주시 준설토 판매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을 강행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원경희 시장은 시의회 답변을 통해 준설토 매각 계약 협의시 여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강행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양촌리 준설토에 대한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여주시의회와 협의키로 했으나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대신면 양촌리 374번지 일원에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 238만2398㎥를 115억 1181원(4390원/㎥, 부가세 별도)에 수의 계약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당 단가는 감정가 4390원으로, 이는 지난 5월 내양·적금리 2개 적치장의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단가인 1만450원(내양리)과 8880원(적금리)보다 훨씬 낮은 계약 금액이다.

이에 지난 19일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은 시의 세입 손실 초래는 물론 준설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공정거래법 등을 어기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말 여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원경희 시장도 "수의 매각 진행 여부는 시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나 전면 일축하고 강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 제기했고, 또 시장이 시정 답변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지난 20일 오후 2시 낙찰받은 거성산업과 대백건설 대표는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전 설명에서 수의계약 단가와 계약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낮은 감정가의 수의계약은 덤핑 등 골재 시장 혼란을 일으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낙찰업체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의계약 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수의계약은 체결됐고, 수의계약 부분에 시의회에 설명은 계속 드렸다"며 "다만 단가문제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생산원가를 분석해 감정가액을 정하는 등 법에 따라 행정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