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무단 용도변경과 대수선(일명 방쪼개기) 등 위법 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건물 준공 후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앞으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배부키로 했다.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토록 유도해 계약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안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종화 상록구청장은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단 용도변경과 대수선(일명 방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