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등 '인문학 교육' 협력체계 구축
이 조례안에는 박종우(한·남동구4)·신영은(한·남동구2)·이영환(민·비례)·최만용(한·부평구5)·손철운(한·부평구3)·박승희(한·서구4)·김종인(민·서구2)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학교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기관, 단체, 학교 동아리에 예산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 진흥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기도 했다.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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