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지 허위작성 1863만원 빼돌려
인천 남동구의 한 사회적기업이 수년간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21일 구에 따르면 올 초 A기업이 2014~2016년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해 1863여만원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기업 관련 민원이 구로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근로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경우 지급되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7일 A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으며 A기업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기업은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물티슈와 휴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업주는 근로자들이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해 구에 보고하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증빙해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근무일지와 다르게 일부 근로자들은 A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각각 수개월간 주단위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냈다.

구 관계자는 "업주는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것은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