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허위 임대인·임차인들은 2014년 4월 서울시의 한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곤, 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렸다.

A씨는 또 2013년 6월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출제도의 약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챈 범행이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