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추진단계 내부 분열·사업차질 따른 조합원 피해 사례
▲ 지역 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공사현장.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지역주택조합은 장점이 많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이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매기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조합이 직접 땅을 매입해 집을 짓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의 이윤과 은행 대출금, 분양광고비 등을 아낄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주택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재건축·재개발에 견줘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그렇다. 자칫 사업을 포기하면 조합비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양날의 칼로 불리는 이유다.

인천에서도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늘면서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 연수구 A조합은 설립 추진단계에서 내부 분열이 생겼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지 사용승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만 모집하다 내부 다툼으로 추진위원회가 분리됐다"며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조합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도 B조합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 부지)에 계획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근 송도국제도시보다 저렴한 입주가격으로 관심을 끈 지역주택조합이었다.

그러나 건축 가능 층수와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해약하는 조합원도 생겼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추진을 기다리는 상태다.

최근 조합원 모집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구에선 조합 탈퇴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금 환불 문제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인가 전 단계인 조합이라서 구가 법적으로 규제할 방도가 없다. 계약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달 3일 이후론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비용 환급을 신청하면 조합규약에 따르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 전 규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영 삼성증권 전문위원은 "예상세대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만약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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