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 속 위험요소도 존재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라
인천에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고 있다. 도심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서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현황과 성공사례, 피해 예방요령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현재 인천시내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총 23개다.

21일 일선 군·구에 따르면 이 중 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은 8개(9354세대)다. 연수구가 3개(6089세대)로 가장 많다. 부평구는 2개(943세대), 남구(992세대), 남동구(815세대), 서구(515세대)가 1개씩이다.

이 가운데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착공한 곳은 송도8공구 e편한세상 포레스트카운티(2708세대), 연수구 동춘 동일하이빌(281세대), 송도 센토피아더샵(3100세대)이다.

남동구 만수동 남광하우스토리, 남구 숭의동 서희스타힐스, 서구 마전동 대우이안,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 부평구 부개동 건영 아모리움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과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중구 신흥동 청광플러스원과 강화군 선원면 글로벌 메인시티는 인가 신청을 해당 구에 접수했다. 남구 용현동 용현오션뷰 서희스타힐스, 영종 하늘도시 센트럴스카이, 계양구 효성동 드림파크·방축동 쌍용예가, 서구 인현동 지웰 에스테이트 등 9개 조합은 인가 신청 전 단계다.

이 밖에도 2개 조합은 재개발구역 해제 등 절차상 이유로 조합 추진이 조금 더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는 계약금 환불과 조합원 탈퇴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합원 모집 과정에 부당광고 행위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에서도 추진 단계에 불과한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이용한 부당광고 행위가 일부 있었다"며 "조합 가입 전 해당 자치단체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신나영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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