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과반 발의 목표 … 모임 출범"
▲ 안민석
여·야 의원 23명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경진·김관영·김광수·박준영·유성엽·이용주·장정숙·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하태경,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이정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함께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