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통진학원 사용목적외 부지 처분 … 시, 無 조치" 질타
학교법인 통진학원이 김포시와 맺은 협약을 어기고 농어민문화센터 센터 부지를 LH에 매각한 사실이 김포시의회에서 밝혀졌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통진 농어민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통진학원이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아 센터 건립을 협의하면서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무시하고 부지를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통진읍 등 5개 읍·면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2년 통진학원과 토지무상사용협약을 맺고 통진학원 소유 토지에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면적 1675m에 1,2층 규모의 농어민센터 건축에 들어가 2002년 5월 준공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마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통진학원은 2010년 3월 46억8600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센터 부지를 LH에 넘겼다.

이후 센터 무상사용을 놓고 LH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김포시가 패소하면서 시는 연간 1억5000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시는 61억 원을 들여 LH로부터 센터를 매입키 해 논란을 불러 왔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밝혀낸 행정복지위원회는 유영록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해 매입을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 문제는 상임위를 벗어나 지난 14일 열린 시정질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왕룡 의원은 "협약 위반사항이 분명한데도 상황이 발생한지 5년이 넘도록 이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데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김포시의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했다.

특혜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이 문제는 유영록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로 일단락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