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개 군·구에 시정 조치, 탈루 세입금 95억 추징키로
인천시가 1200여 건에 이르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례를 찾아냈다. 시는 10개 군·구에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탈루된 세입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에 걸쳐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총 1197건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국·공유재산 세입 감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군·구에 10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추징금은 95억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국·공유재산에 점용료·사용료 등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10개 군·구의 미부과액을 보면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에 달했다.

점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45억6200만원이었다. 전체 추징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시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군·구 명칭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용된 건수도 제각각이었다. 한 기초자치단체는 미부과액이 12억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무단 점용은 392건이나 됐다.

시는 총 1197건에 대해 사전 예고와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무단 점용을 통해 탈루된 세임금도 징수하도록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변상금 등 총 95억원의 세수를 확충하고, 연간 23억원의 정기적인 점용료 수입을 거둬들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