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미선정 … 경기 1곳 추가 'LTV·DTI 10%p 하향 등 적용'
인천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비켜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청약조정지역에 선정되지 않아 포인트 감소를 면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 진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선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거나 1순위·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현재 서울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과천, 부산 해운대 등 37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지며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6·19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신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통해 미국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시장의 과도한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청약조정지역에서 LTV·DTI 규제 강화를 면하는 서민층의 비율은 55%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