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전통시장에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처럼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부평구는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고 상인 간 불법 노점 거래를 막기 위해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1명 상인이 1개 매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두 시장 노점 총 227곳 가운데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전대를 한 노점 39곳을 정비 대상에 올렸다.

해당 상인 측에 오는 30일까지 이들 노점을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노점을 매매, 임대, 전대하는 등 상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노점을 정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실명제를 도입해 신규 노점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이용객 보행로가 확보되는 등 전통시장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형 노점을 근절하고 노점 수를 차츰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